○ 개 요
정부는 3월 5일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매입 지원
-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재산가액의 5%→ 2.5%),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가능
* 16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보도자료 보러가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