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
○ 주요 내용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 조치
-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의 운행 자제,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
- 현장 전담인력 배치,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관급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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