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3월 6일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개선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한다고 발표
* 국내최초 개발 또는 개량한 기술에 대해 2단계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신기술 보호기간(최장 15년) 지정 및 개발자는 신기술 공사비의 3.5~8.5% 범위 내에서 기술사용료 받을 수 있음

○ 주요 내용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비용 부담 완화 : 기존 100% → 50%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혜택 도입 :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 포함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 안전성・환경성 등 평가항목 신설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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