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8일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주요 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관련 시설을 숙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갖추도록 하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 요건을 강화
안전관리 강화
- 난방시설・화기취급처안전 추가, 전기・가스점검확인서 제출 의무화, 가스누설경보기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해당 난방시설 표시, 휴대용비상조명등・자동확산 소화장치・피난유도등이나 표지ㆍ완강기 설치 등 의무화, 소방・안전(2시간) 및 위생ㆍ서비스(1시간) 교육 실시, 신고 전 교육 수료 의무화
신고요건 강화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주택 소유권 증명서류 제출, 농어촌민박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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