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 강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 금지, 1회 의무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규정 신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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