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7일 수요일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

○ 개 요
해양수산부는 3월 19일 항만 물류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컨테이너 하역장)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마련, 야드트랙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확대 적용, 총톤수 5만 톤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에는 내년까지 선박접안 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자동차단밸브 설치
(일반화물 하역장) 근로자가 출입할 때 컨베이어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 설치,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 설치, 작업장 환경 개선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여 부두운영사 안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
「항만운송사업법」상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 교육주기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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