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교육부는 4월 5일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등 1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자격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평생교육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주요 내용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 배제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시 해당 입학연도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국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교사(校舍)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의 유해물질 관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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