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개 요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 내용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독립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준수,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책기반)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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