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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