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8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표준규격 포장재료 한정 → 동등 이상 품질의 신소재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인 자격요건 네거티브화) 농업인 자격을 포지티브로 규정 → 직장인을 제외하고 폭넓게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범위 확대) 말은 품질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 → 말 추가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23개 업종 → 기타 유형 신설
(농산물검정기관 의무 구비장비 유연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 의무 구비 목록 → 필요 최소한의 장비 목록만 규정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양봉・양잠 농가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타 곤충 사육 농가 허용방안 마련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범위 확대)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 → 이공계・비이공계 전공자, 고졸은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자
(가축시장 가축시장 개설・관리자 확대) 축협 →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생산자단체 등의 가축시장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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