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2개 과제의 규제 개선 추진
○ 주요 내용
(농・수・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표준규격 포장 재료 한정 → 동등 이상 품질의 신소재
(어선 부품재질 범위 확대) 어선 동력축 재질을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으로 한정 → 스테인리스강으로 포괄적으로 재정의
(무인등대 조명 필터 재질 다양화) 유리 또는 플라스틱 →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 확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외 6종류 → 다양한 공공기관 포함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 지정범위 유연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외 6종류 → 다양한 공공기관 포함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유연화) 사업시행자 범위 5종류 한정 → 다양한 형태의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 가능
(어선 용접공 자격 승인 대행기관 확대) 한국선급 → 「어선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확대
(수로사업 종류 확대) 4종 → 해양정보의 활용 및 신규 서비스 분야 포함
(선박수리업 영업구역 제한 완화) 선박수리업을 등록한 항만에서만 영업 가능 → 한 곳에서 등록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 영업 가능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 대상 산업 확대) 투자 대상(23종) 한정 → 기타유형 신설
(해양심층수 개발업 우선면허 대상범위 유연화) 연구목적 기관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연구기관 포함
(무인등대 등탑 색상 종류 확대) 백색 → 색채전문가의 자문 및 해수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여타 색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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