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월요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개 요
해양수산부는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4월 18일 법 시행 발표

○ 주요 내용
(해양공간계획 수립 관련)
- 해수부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에서 해수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 및 고시・통보 등 절차 관련사항 등 규정,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대상 및 시기)
- 광물, 항만, 해양에너지 등 해양관련 다양한 분야의 계획 명시, 협의대상 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전, 요청기관이 작성해야 할 적합성검토
(해양공간정보 수집 범위)
- 정보수집 대상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관리하는 해양공간 관련 자료・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절차ㆍ요건)
-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적합성협의 검토 등 해양공간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업무, 지정절차와 지정요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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