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발표

○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부과, 그 외의 각각 100만 원, 300만 원, 500만원의 과태료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100%를 감액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으로 상향,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 교육 미 이수시 1회 100만 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 원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가축 살처분에 참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기한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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