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 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6월 3일자로 개정・공포

○ 주요 내용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확대
(판매기록 보존) 판매기록 작성・보존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행정처분기준) 동물용의약외품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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