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암 검진사업 대상 암 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 실시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
향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
-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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