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주요 내용
시장 등은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
-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압류 절차 진행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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