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4일 화요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발표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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