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정부는 5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
○ 주요 내용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 명(2017년 580만 명), 섬 관광 방문객 1,000만 명(2017년 659만 명)으로 확대, 해양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권역별 맞춤형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7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해양레저관광 코스인 케이오션루트(K-Ocean Route) 육성
- 수도권(도시위락형 마리나),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치유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체험·체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기존 어촌관광, 낚시관광 등의 콘텐츠 내실화, 생태학습 등이 가미된 어촌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 어촌체험마을을 경관, 체험활동, 숙박 및 음식 등 부문별 등급화, 섬 관광 콘텐츠 확대 및 신규 콘텐츠 발굴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 육성) 해양치유 산업, 마리나 산업, 크루즈 산업, 수중레저 산업 등 4대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 해양치유 산업은 시범거점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근거법률 제정 등을 추진
-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34개소 외 추가로 6개소(해운대, 후포, 웅천, 방아머리, 왜목, 진해명동)에 거점형 마리나 조성
(교육·체험 확대를 통한 친수문화 정착) 해양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해양교실 지속 운영, 해양레포츠 체험교실과 생존수영교실 운영 확대, 패들보트, 서핑 등 신규 종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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