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0일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한 여행사와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한 여행사를 퇴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신규 지정하며, 외래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1998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여 개의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송출
○ 주요 내용
관광객 무단이탈률 과다, 전담여행사 명의 비전담여행사 대여 등 총 6개 업체 퇴출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 중 방한 관광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
광역지자체(서울특별시 제외)의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새로 시행
-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예정)사업이 필수요건이며,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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