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4일 월요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 요
국토교통부는 6월 4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2019.6.15.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
- 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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