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심의(6.21)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
○ 주요 내용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유형 다양화, 대상 질환 범위 확대, 제공기관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상담과 계획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질 관리 및 운영지원을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
- 국민들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인식개선, 의료인 등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 인식개선 추진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
- 질환과 관계없이 생애말기에 필요한 통증관리․임종돌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 전략 수립, 국가 통계생산,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근거 중심 정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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