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환산지수 2.9% 인상(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
○ 주요 내용
평생건강을 뒷받침 하는 보장성 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으로 확대 실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 강화(10월),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 마련 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강화방안 제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의 연내 제정 노력,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9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 지속 개선,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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