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확정․발표

○ 개 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을 확정・발표
- 「해양공간계획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정 계획

○ 주요 내용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란 비전 아래 3대 목표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3개 중점 추진과제 제시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공간 계획체제 조기 구축 및 실효적 이행, EEZ 해양공간 및 자원관리 지배력 확대, 미래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관리체계 구축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해양공간 특성평가체계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해양공간 관리수단간 연계성 강화, 해양생태계 기반 해양공간관리 기술 개발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해양수산정보 통합관리 기반 구축,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 확립, 해양공간정보 활용 및 개방 확대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참여・협력 거버넌스 공고화, 해양공간관리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강화) 해양공간관리 이행체계 강화, 해양공간관리 전문성 강화 및 인식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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