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

○ 주요 내용
가축포함 곤충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 포함 : 지방세 감면, 산지전용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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