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 시기 등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발표

○ 주요 내용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 규정
-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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