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중앙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올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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