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발표
- 2018년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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