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개 요
환경부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

○ 주요 내용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
생활주변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
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로부터 50m 이내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에 포함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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