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요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

○ 주요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 규정
- (지정 범위)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1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신고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준수 사항 규정
-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 규정
-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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