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 삭제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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