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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