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42일 간 입법예고

○ 주요 내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로 구분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 마련,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 표시
갯벌복원사업은 우선 실시 기준과 갯벌복원사업 후 구체적인 관리방안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갯벌생태마을을 지정 및 운영,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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