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수립

○ 개 요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 3단계(법-시행령-규칙)로 정비,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 추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례 전수조사 실행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공공청사 복합개발 유도, 유턴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는 장기대부, 사용료 경감 등 지원
- 위기발생 지역(고용위기, 산업위기, 재난・재해지역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특례지원 근거 마련 검토, 유휴 공유지 활용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부지 제공 등 신성장 산업 지원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 사용료 부담 완화 및 소액 임대료 일괄납부제도 도입, 공유재산 수의 매각 지원, 영구시설물 축조 합리적 허용, 불합리한 공유재산 규제개혁 과제 지속 정비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토지(공시지가)‧건물(감가상각)‧ 비유동자산(구입가격) 등 재산유형별 가치 평가기준 정립, 전문수탁기관에 위탁관리‧개발 시범사업 추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보공개 확대, 전담민원팀 구성 운영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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