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 개 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 주요 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 명확화) ‘익명’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와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추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상향 조정) 거짓표시 위반사항 신고자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 신고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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