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정부는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 주요 내용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 중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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