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 개 요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지역이 설계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신설) 중앙부처는 가이드라인만 제시, 자치단체는 중장기적 일자리사업 패키지(안)를 마련하고 자체 사업 추진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공시제 평가 지표에 홍보성과 도입 등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프로세스 강화) 고용정책심의회 하에 (가칭)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고용 관련 심의 활성화
(지역고용 역량 강화) 지역고용아카데미 체계화・활성화, 일자리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지역 주도 고용정책 우수사례 확산) 지역고용 우수사례를 모델화하여 제공,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 등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에 활용하도록 컨설팅
(지역고용 거버넌스 정립) 지역고용심의회의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 정립,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개선T/F 구성・운영
(지역고용 관련 법령 정비)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또는 「(가칭)지역고용촉진법」 제정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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