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 식품 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주요 내용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대한민국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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