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개 요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1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 주요 내용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
* 매트류, 신발류, 기타류(휴대폰 케이스, 짐볼, 이어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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