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정부는 10월 17일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
○ 주요 내용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35건의 규제이슈 발굴
* 1단계 현재~2020년, 2단계 2021~2024년, 3단계 2025년~
- 인프라 영역 주요 규제이슈 :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 활용 영역 주요 규제이슈 :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향후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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