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4일 문화 창의성・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 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고 발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

○ 주요 내용
(추진배경)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
(지정요건)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
(지정혜택)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격 부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성 반영 맞춤 지원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 가능
○ 향후 일정
11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서류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현장실사와 문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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