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개 요
여성가족부는 10월 18일부터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증)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리게 하고,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한「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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