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지원대상을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서 모든 주택으로 확대
지원범위도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피난시설 보강 등으로 확대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호당 4천만 원, 연 1.2%(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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