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국토교통부는 10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 시 건폐율 완화(60%) 특례 대상을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 포함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1일~12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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