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10월 17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 납부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 상승
*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감면, 3월 일시납부 시 약 5% 감면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 가능
*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의 제3자(비상장법인이 납부불능일 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
** 공유물에 대하여는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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