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환경부는 10월 17일 폐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절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확대,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주기를 설정
(시행규칙 개정내용)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및 관리기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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