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
○ 주요 내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확대, 공동판매 촉진, 공동사업 자금 지원
스마트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조합 생산성 향상
- 업종 공통 R&D 지원 사업 도입, 중소기업형 연구조합 육성 및 고도화, 조합 공동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지원 및 활성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업 능력 배양
- 네트워크 구축 및 지자체 지원 강화, 공동사업 능력 배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 촉진, 공동사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회원・조합원 자격 요건 완화, 다양한 유형의 조합 설립 촉진, 협동조합 인식 개선을 통한 결성 유도
조합의 행정부담 완화 및 조합 운영 내실화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강화, 행정부담 완화 및 자율성 제고 제도 개선, 휴면조합 정비 등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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