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
○ 주요 내용
지역의료 자원 육성
- (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한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
-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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