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예외사유*,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 계획
* (예) 신규 국・공립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 공개모집 없이 위탁 시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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