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개정

○ 개 요
산림청은 소규모 면적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를 개정

○ 주요 내용
(기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 (변경) 660㎡ 이하 산주 직접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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