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
○ 주요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 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제외 지역,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 해제
(향후계획)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 등 가용한 정책 수단 모두 동원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 검토
- 2020년 실거래상설조사팀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 시행 및 조사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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